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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태풍 같은 자연 재해로 여행 취소 시 위약금 내야 하나(feat. 튀르키예 지진)

씨네마사파리 2023. 2.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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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여행 취소, 위약금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으로 튀르키예 여행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걱정이 많아졌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냥 여행을 갈 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지가 막막할 것이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결정에 신중해야한다.

 

<1> 여행사, 항공사에 계약 취소 요청 전에 가장 먼저 계약서를 보자.

계약서에는 여행가기 며칠 전인지, 이유에 따라서 위약금이 자세히 정해져있다.

만약에 여행 시작 30일 전까지는 계약 취소한다면 위약금 면제, 여행 개시 하루 전에는 계약금의 50% 취소수수료 발생 이런식으로 명시되어있다.

<2>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거나, 계약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이나 규정을 찾아보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이런 케이스와 관련해서 가장 자세하게 만들어 둔 제도이니 다들 이것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환급"이라고 나와있다. 

 

정확한 날짜별 위약금까지 함께 알아보자.(pdf 다운로드 후 105페이지로 바로가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에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다. 결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고 해결하라는 이야기인 셈이다.

 

<3> 튀르키예 지진으로 여행 취소할 때 위약금은 안내도 될까.

우선, 소비자원에 나와있는 비슷한 사례를 한 번 살펴봤다.

"태풍으로 발리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하나. 너무 비싼것 같다."

 

"자연재해니까 위약금없이 취소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여행경보(등급) 발령과 이에 맞먹는 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답이 나와있다.

 

긍정적이기한데 현실적으로 위약금없이 취소가 쉬운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실이 그렇다.

 

튀르키예 지진은 언론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가는 이스탄불, 파묵칼레, 안탈리아, 앙카라 등이 모두 서쪽에 모여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난 가지안테프, 시리아는 동쪽이고 이스탄불에서는 만 킬로 이상 먼 곳이라고 한다.

튀르키예 서쪽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여행을 다음 주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몇 달 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복구도 될 것이다.

 

물론 외교부에서는 튀르키예에 대해 적색경고를 내렸다.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위약금없이 계약 취소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행사들도 피해를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다른 나라도 현재의 상황을 찾아보자.

외교부 여행등급

 

또 한가지 더 고려해야할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모두 대한민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항공권, 액티비티, 숙박 등을 외국 항공사와 여행사, 글로벌 OTA를 통해 예약을 한 경우라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적용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여행사나 항공사와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지자체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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